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스쿨오브비주얼아츠 한국총동문회 (이하 본회)라 칭하며, 영문명으로는 SVA Korean Alumni Association이라 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국내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다양한 활동을 하고, 본교 및 한국학생회 발전에 기여하며,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의 문화예술 저변 확대 및 창작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 3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문화예술 저변 확대 및 창작활동 도모를 위한 사업
  2. 회원들 간의 상호협력 및 유대강화, 정보교류 및 협력을 위한 제반 사업
  3. 기타 본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구분) 본회는 회원,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6 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학부나 대학원에서 학위를 수여받거나 학교정규과정에서 1년 이상 수학한 자로 한다.
  2. 정회원은 학부나 대학원에서 학위를 수여하거나 학교정규과정에서 1년 이상 수학한 자로서 연회비를 1년 이상 체납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3. 회비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회원은 정회원으로서의 모든 혜택에서 제외된다.
  4. 명예회원은 동창회 및 본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승인한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또는 후원금 납부
 
제 3 장 임 원
제 8 조 (임원의 구성)
1.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고문
  (2)회장 
  (3)부회장
  (4)감사 
  (5)총무  
  (6)전공별 대표 
  (7)전공별 총무
  (8)사무국장
  (9)이사
  (10)자문위원
제 9 조 (임원의 선출 및 위촉)
  1. 본회의 고문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를 당연직으로 회장이 위촉하며, 그 에 상응하는 동문회의 발전이나 본교의 발전에 이바지한 자를 회장이 위촉한다.
  2. 본회의 이사는 모교 및 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원로급 동문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해서 회장이 위촉한다.
  3. 본회의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하며 부회장, 총무,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4. 단, 전공별 대표와 총무는 전공별 회의에서 추대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의 동의를 통해 임명한다. 전공별 대표와 총무는 전공 내 각종 활동 전반을 기획 및 주재토록 한다.
  5.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 자문위원은 SVA가 아닌 외부에서 초청한 자로 운영위원회의 추대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
  7. 자문위원은 회장 감독 하에 자문위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 10 조 (임원의 의무)
1. 고문은 본회의 제반업무에 대한 조언을 담당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활동 및 사무를 관장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각 역할에 책임을 다하며, 회장 유고시 선임기수 순으로 그 직을 대리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여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6. 총무는 회장을 도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7. 전공대표는 각 전공에서 선출하며 선출된 대표가 전공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8. 전공총무는 전공대표를 보좌하며 전공의 제반업무를 전공대표와 협의 하에 담당한다.
9. 사무국장은 본회 운영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 11 조 (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제 1항과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회
제 12 조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전체정기총회와 전공별정기총회로 구분한다. 
2. 전체 정기총회는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며, 전공별총회는 전공대표가  정기총회가 열리지 않는 년도로 2년에 한 번씩 개최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또는 SNS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3 조 (총회의 의결) 
본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하며, 의결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4 조 (총회의 기능)
1. 다음의 사항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본회가 진행하고 있거나 완료된 사업에 관련된 진행상황
  (2) 정책적인 제안 내용 
 
제 5 장 이사회
제 15 조 (이사회) 본회의 회장위촉 및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 16 조 (이사회의 구성) 
1. 졸업한지 10년 이상이 지난, 본교발전, 동문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가 된다. 
2. 이사회는 회장, 고문, 이사로 구성된다.
제 17 조 (소집 및 의결)
1.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되, 전체정기총회 전에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
2. 이사회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온라인 매체 등 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이사로 임명 받은 자는 추대 즉시 적용된다. 
 
제 6 장 운영위원회
제 18 조 (운영위원회 구성)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SVA STAFF, 감사, 총무, 각 전공대표들로 구성한다.
2. SVA STAFF는 본교에 적을 둔 직원으로서 운영위원으로써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제 19 조 (운영위원회의 의결방법)
1.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한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운영위원회 온라인 회의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단 그 결과를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은 위임장을 통하여 위임할 수 있다.
제 20 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장 및 감사의 추천
3.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승인
5. 총회에 상정할 의안 및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6. 입회비 및 특별회비, 후원금에 관한 사항
7. 기금의 운영과 목적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위촉에 관한 사항
9.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사항
 
제 7 장 재 정
제 21 조 (재정) 본회의 모든 재정은 회비 및 후원금으로 충당하며 재정관리는 회장의 책임 하에 총무가 관리한다.
제 22 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졸업한지 5년 이상 지난 회원의 매년 5만원씩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 23 조 (기금의 운영 및 분담)
1. 본회는 목적사업의 수행과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 운영할 수 있다.
2. 본회는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 및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업, 재단의 후원금 및 발전기금을 받을 수 있다.
3.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기금의 운용과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혜택은 각 회원에게 균등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8 장 보 칙
제 24 조 (규정의 제정)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동문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거나 회장이 이를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단,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 25 조 (비밀엄수의무)
본회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 혹은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 26 조 이 회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2013년 4월 25일 제정
 2016년 3월 4일 개정
 2019년  5월 24일 개정